저당권

질권의 의의

질권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을 매각하여 그 물건의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.

질권 vs. 저당권

  • 질권과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나,
  •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담보설정자로부터 빼앗는 데 반하여,
  • 저당권은 점유를 빼앗지 않고 계속하여 담보설정자가 점유하게 된다.

질권의 법률적 성질

  •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
  •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
  • 우선변제 받을 권리
  • 약정담보물권: 질권설정계약 필요
  • 담보물권: 타물권, 수반성, 부종성, 불가분성, 물상대위성


동산질권

동산질권의 설정

  • 질권자: 채권자에 한함
  • 질권설정자: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라도 가능
  •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의 합의와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 발생

동산질권의 효력

  • 질권은 원본뿐 아니라 기타 일정 범위의 것에 미친다.
  • 동산질권의 목적물은 질권설정계약에서 합의된 목적물로서 점유가 이전된 것 전부다.

질권자의 권리

  • 동산질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우션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.
  • 단, 유질계약은 금지 (채무자 보호를 위함)


권리질권

채권, 주식 등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은 유체물과 같이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, 이러한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한다.

질권 vs. 권리질권

  • 질권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지만,
  • 권리질권의 목적물은 채권, 주식, 무체재사권이다.

권리질권의 성질

  • 법률적 성질은 동산질권과 같다.

권리질권의 객체

  • 양도가능한 재산권일 것
  • 질권의 설정이 부적당하지 않은 권리일 것


유치권의 의의

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고,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다.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권이 없다.

유치권의 법률적 성질

  • 물권
  • 법정담보물권: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
  • 우선변제 받을 권리 없음, 물상대위성 없다.
  • 담보물권: 부종성, 수반성, 불가분성

유치권의 성립

  •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
  •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
  • 유치권자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일 것
  •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
  •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아닐 것 등

유치권의 효력

  •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과실수치권을 가진다.
  •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서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.
  •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주의로서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며,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.
  • 유치권자의 환가권: 경매권, 간이변제충당권

유치권의 소멸

  •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할 경우 유치권은 소멸된다.
  • 채무자의 일방적의사표시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된다.
  • 유치물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된다.


저당권의 의의

저당권은 특정한 부동산을 담보로써 지정하여 둘 뿐, 그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기지 않고 담보제공자의 수중에 그대로 두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담보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.

저당권의 특색

  • 공시의 원칙: 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에 의하여 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.
  • 순위확정의 원칙: 동일한 목적물상의 여러 저당권들은 각각 확정된 순위를 보유하고 서로 침범하지 못한다.
  • 순위승진의 원칙: 선순위 저당권 소멸시 후순위 저당권은 그 순위가 상승된다.

저당권의 법률적 성질

  • 가치권으로서의 저당권: 저당권은 목적물이 지니는 교환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
  • 약정담보물권: 저당권설정계약 필요
  • 담보물권: 타물권, 부종성, 수반성, 불가분성, 물상대위성


저당권의 설정

저당권은 부동산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(저당권설정계약)과 저당권 설정등기에 의하여 설정된다.

계약의 당사자

  • 저당권자: 통상 채권자
  • 저당권설정자: 채무자 또는 제3자(물상보증인)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, 그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게 하는 사람
    • 물상보증인: 채무자가아닌 저당권설정자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진다.

저당권설정등기

  • 등기는 저당권의 성립요건이다.

저당권의 목적물

  • 등기 등록되는 것에 대해서만 설정 가능
  • 부동산, 지상권, 전세권, 등기선박, 각종의 재단 등


저당권의 효력

본질적 효력: 우선변제권

  • 저당권의 우선변제권 행사방법은 담보권실행 경매다.
  •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개시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우션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.

효력 범위

  • 목적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, 종된 권리, 과실

피담보채권의 범위

  • 원본과 이자,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, 위약금, 저당권실행비용 등


근저당권

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여 증감변동하는 다수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.

근저당권 vs. 저당권

  • 보통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만 하는 등 부종성이 엄격한 반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
  • 즉,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 없으며,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, 즉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한다.

근저당권의 유형

  • 포괄근저당권
  • 한정근저당
  • 특정근저당


근저당권의 설정

근저당권의 설정도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설정에 관한 합의(근저당권설정계약)와 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.

계약의 당사자

  • 근저당권자: 채권자
  • 근저당권설정자: 채무자 또는 제3자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

근저당권설정등기

  • 등기절차는 보통저당권과 등기절차에 따르면 된다.
  • 등기원인을 기재함에 있어 보통저당권과 구별하여 특히 근저당권임을 표시한다.
  •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한다.


근저당권의 효력

본질적 효력: 우선변제권 (보통저당권과 같음)

  •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근저당권 실행
  •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와는 달리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.

효력 범위

  • 목적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, 종된 권리, 과실

피담보채권의 범위

  •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최고액(설정액)을 넘는 경우에는 그 최고액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, 반대로 최고액에 미달하고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확정액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.
  • 결산기가 도래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시적으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였어도 무방하고, 반대로 개개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채권이 일시적으로 0이 되는 일이있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며, 그 후에 새로 발생하는 개개의 채권의 총계를 최고액까지 담보한다.


공동저당

공동저당은 부동산 위에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을 통해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이다. 공동저당권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공동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채권의 결속기능과 그 부동산 중의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의 분산기능을 가지고 있다.

공동저당권의 설정

  •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각각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공동저당의 성립

  • 수개의 목적물 위에 반드시 ‘동시에’ 설정될 필요는 없다.
  •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되는 수개의 저당권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.
  • 각 공동저당 목적물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의 순위가 모두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.
Share